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청 내부 성추문 (문단 편집) === 인사 불이익 === [[서지현]] 검사는 "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받고,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,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하고,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"고 주장했다. 2010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는 2011년 여주지청으로 발령받았는데, 이후 여주지청장으로 [[윤석열]] 검사가 좌천성 발령을 받은후 함께 엮여서 보복성 조치들을 받았다는 것이다.[[http://www.nocutnews.co.kr/news/4915215|#]] 더욱이 2015년 8월에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, 통영지청의 규모로 볼 때 7년차 이상의 검사를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 경력검사 자리에는 1명만 배치되고 이미 후배 검사가 경력검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런 걸 무시하고 15년차의 서지현 검사가 추가 배치되어 사실상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는 것.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[[안태근]]이 당시 [[우병우 라인]]에 속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점이란 걸 생각하면,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. 또한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는 '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201215707065|서 검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부당하게 발령된 통영지청으로부터 정당한 자리로 복귀하는 것]]'이란 입장을 밝혔는데, 만약 검찰 고위 간부가 사건 무마를 위해 부당한 억압으로 좌천성 발령을 내린 것이었다면 좌천성 발령에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. 다만 서 검사 본인은 인사 이동을 목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. 서 검사에 의하면 인사 이동 관련 내용은 서 검사를 면담하였던 법무부 간부가 면담 과정에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면서 먼저 꺼낸 것이며, 자신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조사 뿐이라고 하였다.[[http://imnews.imbc.com/replay/2018/nwdesk/article/4518586_22663.html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